관련 : 수협법 제33조 제1항, 정관 제27조
조합원 탈퇴시 지금까지는 조합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탈퇴조합원의 출자지분환급에 대하여 당수협 이사회 의결후 바로 지급처리되었으나, 이러한 방법이 수협법 및 정관에 위배됨을 수협중앙회 감사 및 지도공문으로 지적되었는바, 향후에는 수협법 및 정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산총회 후 탈퇴출자금을 지급처리됨을 안내하오니 조합원 탈퇴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출자금 환급시기 : 탈퇴시점의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가능.
예) 2017.07.31일자 탈퇴 조합원의 경우 2018년부터 출자금 환급가능.
2. 출자 환급 지분의 계산
○ 임의탈퇴시 :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재산에 따라 지분환급.
(탈퇴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이후 지분확정됨.)
○ 당연탈퇴시 : 탈퇴시점의 직전회계연도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지분청구 가능.
※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총무팀(☎032-220-2223)으로 연락바랍니다.